알아두면 좋은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변경 사항
알아두면 좋은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변경 사항
  • 최지훈
  • 승인 2019.03.2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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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198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특소세 등 각종 제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농가의 면세유류 분기 미사용 잔량은 다음 분기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농가에 우선 재배정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는 농업인 등이 배정받은 면세유를 매분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량은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재배정해 왔다. 단, 유종별 200리터 이하 농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10,000리터 미만 농가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들이 손쉽게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다. 변경 전에는 농가가 연간 배정량을 초과하여 추가 신청할 경우 추가배정신청서와 함께 농지원부, 위탁영농계약서, 추가 사육 두수 등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서는 전년도 실제 공급량까지는 추가 배정신청서만 제출해도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아울러 화물 자동차에 대한 재배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분기 내에서는 재배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분기 미사용 잔량은 농가에서 다음 분기 추가요청 시 우선 배정된다. 단, 다음 분기 배정량을 당겨쓰는 것은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화물 자동차 일제신고 시 명의가 변경된 화물 자동차의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자동차보험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되었다. 자동차보험증명서 분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는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 면세유뿐만 아니라 영농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들 또한 편농(便農)ㆍ후농(厚農)ㆍ상농(上農)을 기본 원칙 속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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