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책 척척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책 척척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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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책을 추진한다.

군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한 효심 농정행정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정책에 착수했다.

군은 최근 많은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상당수 농업인들이 고령의 어르신인 데다가 한 해 피땀흘려 거둔 수확의 결실이 야생동물들의 침투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으로 4억원을 가입하고 피해보상보험 지급대상은 군 내에서 주소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농가당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하지만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매년 파종기, 수확기 및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총 7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전지식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에 400농가, 마을 단위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2km) 등 다양한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피땀 흘려 정성으로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당한 농민의 가슴 아픈 심정을 헤아리는 행정이 돼야 한다”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보험이 군민의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안전하게 보장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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