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여제자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징역 9년’ 확정
중학생 여제자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징역 9년’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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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린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30대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엔 피해 학생을 서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하는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익산지역 한 중학교 복도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던 B양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B양의 허리와 배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14년 4월 12일 오후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 지난 2017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B양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도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고 심지어 학교 내 도서관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만나 성적노리개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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