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의결 바라는 법안
올해 국회 의결 바라는 법안
  • 안호영
  • 승인 2019.03.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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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게 입법은 가장 중요한 책무다.

 필자는 의정활동을 한 지 2년 6개월여 동안 다양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인 국토교통 관련 법률안을 비롯해 전북발전, 농민의 어려움 해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간 대표ㆍ공동 발의한 법률 제·개정안은 790여건이다. 이중 44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16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에도 19건을 대표 발의했다. 단일계획(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등 3건이 본회에서 통과됐다.

 그럼에도, 아직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바로 고향기부제를 신설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폭염 또한 자연재해로 규정해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지역주민들은 이 두 법안이 시급히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필자가 1월초부터 무주군과 장수군, 진안군에 이어 3월에는 완주군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졌는데, 많은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고향기부제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사는 출향민이 지정한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받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를 맞고,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에는 ‘기부금품’의 범주에 ‘고향기부금품’을 추가하고, ‘1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돼 있다.

 지역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 고향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답례품으로 지역 농산물을 전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이 3조7,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유치가 활발한 사카이정(町)은 고향세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고, 용도를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다행스럽게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안에 고향기부제를 도입키로 발표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고향기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둘째로, ‘폭염’을 농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키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에 따른 폭염으로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서도 지난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무주, 장수 지역의 과수농가에서 햇볕 데임(일소)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폭염이 재해로 규정돼 있지 않아, 많은 주민이 피해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도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올해 꾸준한 입법활동, 무엇보다 두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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