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주체는 누구?’ 미등록 오토바이 기승
‘단속 주체는 누구?’ 미등록 오토바이 기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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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번호판을 달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보험료 등의 이유로 번호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도 미비해 오히려 미등록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과 양 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주시내에서 적발된 미등록 오토바이는 190대에 그쳤다.

 구청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면서 “우리는 경찰에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며 단속 권한의 주체는 경찰에게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양구청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는 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양구 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피해만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미등록 오토바이 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상대방도 보험 등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보험 관계자들도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사고 위험도 높고 범죄행위에 악용될 확률이 있어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미등록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A(37)씨는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미진해 오히려 미등록 오토바이가 더 성행하는 것 같다”면서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시 2차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등록에서부터 과태료까지 좀 더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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