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때 은행 출연금 횡포 막는다
지자체 금고 선정때 은행 출연금 횡포 막는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3.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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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시중은행의 출연금 횡포를 막기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순위와 총점도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고기준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이자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면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을 위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7점으로 확대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된다. 지점 수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무인점포도 포함된다. 특히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또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 선정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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