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행인 폭행·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목검으로 행인 폭행·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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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시민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B(41)씨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마시던 B씨는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면서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했고 트렁크에 있던 목검을 꺼내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다리와 뒤통수를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경찰은 목검에 의한 폭행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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