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고래포획 40대 선장 구속
군산해경, 불법 고래포획 40대 선장 구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3.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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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40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검거 당시 A씨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어선 B호(9.77t, 승선원 5명)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해체한 상태로 주변 해상에 투기한 고래 고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어선 C호(11t) 검거 당시 주변 해상에 투기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 200kg을 해경에서 수거하고 선장 D모(54)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해경은 위 두 사건 모두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해바다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짐에 따라 해경에서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해 고래포획 의심선박의 위치, 행동사항 등 세부정보를 공유해 불법 고래포획 의심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국은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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