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가 23일부터 횡단보도와 인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횡단보도와 인도를 가로막은 주·정차 차량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따라서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의 경각심을 주고자 순창읍 장류로 및 중앙로 4곳에 단속 시행을 미리 안내하는 현수막을 지난 8일부터 설치했다.
특히 2주간의 단속 예고 홍보를 거쳐 오는 23일부터는 횡단보도 및 인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연중단속에 나선다. 또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서영 순창서장은 “경찰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겠다”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전자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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