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제·개정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제·개정 추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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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원 입법 투트랙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와 지자체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센터 내 중복적인 명칭 혼선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비 부담이 올해부터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국고 90%, 지방비 10%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 보조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입법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된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지난해 10월 5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방안이 특례조항에 담겼다.

 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식품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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