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9일 “사과, 배 재배농가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보장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마감시기(3월 22일)가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 농가는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과, 배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천4백40호로 지난해 동기 513호 대비 280%가 증가했다.
사과, 배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내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방문,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의 경우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피해 등이며 적과 후에는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가을 동상해 피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시, 군 및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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