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는 지난해 6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8년 6월 13일 시행)에 따라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책의 하나다.
2월 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 종목 142건에, 보유자 167명과 보유단체 66개, 명예보유자 17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수교육조교 285명, 이수자 6,363명, 전수장학생 62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탁월한 사람을 1년간 우수 이수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이수자들은 기존의 공연·전시 등 이수자 지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전승활동을 모색·발굴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심화학습 중심의 전승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우수 이수자 1명에게 연간 8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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