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해 3월24일로 종료됐다. 하지만, 군은 적법화가 어렵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올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미이행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군은 19일 밝혔다. 또 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에 유의해 농가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말미암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순창군 홍승기 축산경영계장은 “이행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라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위반사항을 없애 적법화 이행을 추진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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