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방본부, 고(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 재추진
전북도 소방본부, 고(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 재추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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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 이송 중에 취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이 재추진되고 있어 향후 재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18일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 재심 청구 이유서를 보완하고 보강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취객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뇌동맥 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실은 확인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마재윤 전북소방본부장 등은 지난 13일 위험직무 순직 부결에 반발해 심의위원에 소방분야 현장전문가 참여, 현장조사 및 관계자(유족 등) 의견 청취, 관련법령 개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최근에는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행 규정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는 4월 중에 열리게 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행동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심에서 강 소방경의 순직 가결 후에는 국립 묘지 안장 심의를 청구하겠지만 순직이 부결된 이후에는 행정소송 준비 및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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