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선거제 개편안, 저항 거세다
최악의 선거제 개편안, 저항 거세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3.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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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혁안 지역대표성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지역주의 강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으로 상정되고 내년 총선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가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고 한국당이 전면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특히 이번 선거제 개혁안은 현 253석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다 권역별 비례 명부작성은 결국 지역주의 부활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말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대표성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작성되는 비례대표 명부는 지역정당의 탄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수 있다.

 전북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를 225명으로 줄이면 익산 갑, 을 선거구의 통합과 남원·순창·임실,김제·부안 선거구가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사라지게 된다.

 전북의 14개 시·군중 지금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가 없는지역은 전주와 군산 단 2곳이다.

 또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삼각함수 보다 더 어려운 2단계인데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225석에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하면 전북의 지역구 의석은 현재 10석에서 2석이 줄어든다.

 다만 전북의 줄어든 지역구 의석은 권역별 비례의석으로 채워질수 있지만 현재 지역구 의원의 지역 대표성과는 차이가 있다.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는 100%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2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번째는 비례대표 명부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 권역별로 작성된다.

 쉽게 말해 6개 권역별로 비례의원 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은 총 6개다.

 이후 각 정당은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A정당의 전체 득표율중 호남이 70% 영남이 30%라면 비례대표도 호남이 70%, 영남이 30%를 가져간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총 2단계로 진행되며 총선의 정당 득표율에 근거한다.

B 정당의 총선 득표율이 50% 라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중 최대 150석 까지 보장해준다.

 B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으로 얻으면 비례대표로 40석을 보장해줄수 있는데 1차적으로 50%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해 20석을 준다.

 또 C정당이 정당득표율 30%를 받고 지역구에서 50석으로 얻었다면 비례대표로 40석을 받을수 있는데 우선 20석으로 배정한다.

 1차적으로 비례대표로 50%를 배정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또다시 배분한다.

1차 비례대표 배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득표율 보다 더 많을 경우 받을수 없지만 2차 비례대표 배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전국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40% 이고 지역구에서 121석 얻었다면 1차 50% 연동형 비례대표 배정에서는 단 한사람도 받을수 없다.

 그러나 2차 권역별 비례대표 배정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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