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도청에서 시·군 안전보안관 대표, 도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시군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개 과제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7개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방활동에 지방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지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4개 시·군에서는 4월중 안전의식 제고와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민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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