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실시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실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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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올해 총 5,500만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로, 입양 후 유기동물에게 소요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부담 금액의 50%로 1마리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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