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조건조물방화 미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쯤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이불만 태우고 꺼졌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A씨 아내(36)가 팔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추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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