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여비 ‘슬쩍’ 카센터 직원 집행유예
차량 대여비 ‘슬쩍’ 카센터 직원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200만원의 배상명령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 1일 전주시 자신이 근무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료 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해당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