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중기회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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