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말살 실뱀장어 싹쓸이 어업 심각
어족자원 말살 실뱀장어 싹쓸이 어업 심각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3.18 1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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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장어 자연 상태 치어인 실뱀장어에 대한 싹쓸이 불법 어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이틀 사이에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20분께 군산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어선 A호(3t) 등 3척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선 17일 오후 9시 20분께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1척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뱀장어 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불법조업 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더욱이 벌금도 기백만 원 안팎이라 불법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실뱀장어는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허가권이 있는 어업인이 허가된 곳에서만 조업해야 하지만 돈이 된다보니 불법 어구 등을 동원하거나 허가권이 없는 어업인이 마구잡이로 잡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벌금보다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어족자원을 말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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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2019-04-05 0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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