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5,325점(지적삼각점 17점, 지적삼각보조점 110점, 지적도근점 5,198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로, 구거, 인도 등에 설치된 지적기주점이 각종 도로굴착(포장),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사 등으로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제조사 후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은 폐기처리하고 지적측량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복구(재설치)를 통해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각종 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기현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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