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어르신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만65세 이상 어르신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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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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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70세 노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질환이 있어 근처 의원에 매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외래 진료시 비용은 1,500원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달은 1,500원보다 많이 내라고 하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으시거나, 진료를 받으신 후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신 경우, 진료를 받으신 내용 및 약제비(조제료 포함)의 총 비용에 따라 어르신이 내시는 비용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 어르신께서 진료 받으신 내용에 대한 총 비용이 15,000원을 초과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본인부담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 의원급 외래 진료 후 처방받으신 약제비의 경우는 약제비(조제료 포함) 총 비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본인부담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의원급 외래시 총 진료비용이 15,000원 이하, 처방 조제 약품비가 10,000원이하인 경우 기존과 같이 어르신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은 1,500원, 처방 조제 약품비의 본인부담금은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건강보험심가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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