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발행위, 난개발 방지하는 ‘필승전략
장수군 개발행위, 난개발 방지하는 ‘필승전략
  • 김기완
  • 승인 2019.03.1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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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업무중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의 양면성이다.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행위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이나 경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지자체 별로 조례를 통해 허가 제도를 시행해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다. 최근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대폭 증가되었다. 더욱이 대부분 면적이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 장수군에 태양광발전소의 수요가 증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각 지자체 별로 조례의 기준을 정해서 개발행위허가에 제한을 두는 시점에서 장수군민들의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청정 장수군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필승전략이 무엇일까?

 첫번째, 효율적으로 임야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우선 장수군의 면적은 533.63k㎡로 7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수군은 읍면마다 지형에 맞도록 차별화된 표고기준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임야가 고도가 높고 경사도가 높은 것을 감안, 제정한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현재 장수군의 임야 대부분이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가 불가하지만 장수군민이 농지경작이나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 똑똑하게 장수군민의 생활근거지 보호하는 방법이다. 장수군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217개소로 6,986,000㎡이며, 각 읍면 곳곳에 마을을 형성 분포돼 있다.

농지가 많고 도로정비가 잘돼 있는 마을 인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다. 기반시설 정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수군은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장수군민들의 생활근거지에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1가구만 거주하더라도 최소 50미터의 이격을 두도록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는 경우 가옥 수에 2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이상을 이격하도록 규제해 장수군민이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 어디든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장수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되는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나 마을로 토사유실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발전소 주변온도의 상승 및 발전소 근처의 생물 피해와 전자파 발생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ESS설비 화재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태양광발전소의 배수처리 시 토공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곳곳에 영구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 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해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사유실의 피해가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모듈의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 세로방향으로 연속 설치할 경우 가로는 50미터 이내, 세로는 7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해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위는 차폐 식재를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필승전략 3가지를 살펴보았다. 단순 반복적인 피해 대책 수립과 보여주기식 방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의 제한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오히려 농촌태양광 사업, 축사 태양광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장수군민을 위한 태양광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김기완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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