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도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820개소, 노인보호구역 41개소 가운데 시장·군수의 수요 요청에 따라 신규 보호구역의 정비 및 보호구역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 8개 시·군 43개소를 선정해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도색,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6% 감소를 목표로 상반기 1회 추경예산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820개소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전부 교체·설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제 운영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운전자들 역시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통행 시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고 불법주정차를 금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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