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은 건축법상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며,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지난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된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고,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달 30일에 공시한다.
전병희 익산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