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집에서 본드 흡입한 50대, 동종 전과만 20범
친형 집에서 본드 흡입한 50대, 동종 전과만 20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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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 자신의 친형 주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친형은 본드 흡입을 말렸지만, A씨가 계속 흡입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0범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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