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신축·증축 등으로 인해 건물의 사용승인이 발생한 날’ 또는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날’ 로부터 30일이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300만원이하) 또는 과태료(2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제태환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반드시 소방서에 방문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덕진소방서 민원실의 안내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누락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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