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전주 특례시 기대
지방자치법 개정안…전주 특례시 기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3.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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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하며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행안부가 정부 발의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국회 심의 이전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당정청 협의를 거친 개정안은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등 권한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지난해 입법예고된 내용이 고스란히 유지됐다.

우선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현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이외 조례 개정을 통해 1명의 부지사를 추가할 수 있다.

특례시 지정 문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다는 원안이 유지됐다.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다시 논의하기로 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

또 현행법상 50만 이상 도시는 시 안에 구(區)를 둘 수 있고 100만이 넘으면 부단체장을 추가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다르다.

이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이 2명으로 증원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한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부여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민 자치 요소 강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를 노리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 개정안만 80개가 계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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