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확대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확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3.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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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4만7천여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해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 급여)하게 되는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도내 4만5천여 임차가구는 매월 최대 2인 가구 16만1천원, 4인 가구 22만원을 임차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 중 매년 2천900여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보수정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수선유지 급여로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천26만원을 투입해 양질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을 시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장애인·고령자 냉방설비 설치 등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그 대상이 늘어났다.

도는 올해 933억원(국비 801, 도비 77, 시군비 55)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거급여사업을 통해 약 4만7천여 저소득 수급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양곤 도 주택건축과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수급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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