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 시의원, 의원직 상실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 시의원, 의원직 상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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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500만 원 중 5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고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과 자격정지 8개월 그리고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0만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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