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주차 사고 낸 경찰관 ‘정직 2개월’
만취 상태 주차 사고 낸 경찰관 ‘정직 2개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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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20일 밤 11시 29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와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A 경위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하지만, 대리 기사의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A 경위는 다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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