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20일 밤 11시 29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와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A 경위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하지만, 대리 기사의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A 경위는 다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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