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선자 중 18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당선된 109명의 조합장 가운데 18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15명, 사전선거운동 2명, 기타 1명 순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향후 고소·고발 등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커 수사 선상에 오르는 당선자가 추가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는 마무리 됐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다”면서 “추가 제보나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원칙과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공소시효는 올해 9월13일까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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