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비 횡령한 전북 봉사단체 간부 약식기소
회사 복리후생비 횡령한 전북 봉사단체 간부 약식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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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은 회사 복리후생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 한 민간 봉사단체 분과위원장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에서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써야 할 복리후생비 11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대부분의 자금 집행과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부 발생한 피해 금액도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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