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13일부터 5월 오는 2일까지 60일을 ‘시민협력을 통한 악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병원 등 공간에서 악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보복 우려나 관계적 특성으로 미신고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갈취폭력 등이다.
이를 위해 임실서 수사과는 관내 병원,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에 익명의 신고함을 비치하고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박주현 서장은 “피해자는 법률, 의료 전문기관 연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