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미세먼지와 한판 전쟁
군산항 미세먼지와 한판 전쟁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3.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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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에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에 따르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다.

 법안 골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시행이다.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과 저속 운항해역 지정과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 제한 등이 포함됐다.

항만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

 법안은 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했다.

또한,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하고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 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해수청은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부두 건설 시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착공에 들어간 다목적관리부두 건설과 관련 저압 AMP(1천750kW)를 설치해 선박 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특히, 하역현장 미세먼지 및 공사현장 비산먼지 원천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야적장에서 보관하던 화물을 실내에 보관토록 화물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하역작업 시 분진망이 장착된 호퍼 사용 및 화물운반차량 자동덮개를 설치하고 분진흡수차(살수차)를 운영해 미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겠다는 것.

해수청은 또 부두운영사(TOC)의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두 운영사별 분진발생 화물 등 취급화물 특성 등을 반영한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 대응 매뉴얼 수립·운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협회와 비산먼지 관리 실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상·하반기 2회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정인 청장은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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