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지급한 환급금은 1만여건 3억원에 달했으며, 이번에도 안내장 개별발송, 보도자료 등으로 환급대상 시민이 빠지지 않도록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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