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포범죄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음란물 유포범죄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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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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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등 성(性)과 관련한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온라인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 관련 범죄검거 건수가 19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유포범인 상당수가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적게는 수백여만 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음란물 유포범죄는 갈수록 관련 범죄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화 하고 있다 .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피해자는 계속 모른 채 피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음란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의 비아냥 댓글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이다. 이로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 대화방 등에 유포해 성폭력 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 씨 사건을 보아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불법 성 관련 동영상유포 범죄가 얼마나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성범죄 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중하다. 그러나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it 매체에서 음란물 오염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여전히 인터넷 음란 채팅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정보통신 강국의 긍지가 무색할 만하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그동안 많은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란물 유통 1위 국가라는 오명이 쓰이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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