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수차례 기간제 특수교사 원칙 위반 채용
전주교육지원청, 수차례 기간제 특수교사 원칙 위반 채용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3.13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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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특혜 의혹까지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 A씨가 13일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지원청의 비정상적 채용비리 및 갑질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 A씨가 13일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지원청의 비정상적 채용비리 및 갑질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이 2년 전부터 수차례 지침을 위반해 기간제 특수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시 유·초·중등을 구분해 채용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결재를 통해 초등 특수교사 모집에 지원 자격이 맞지 않는 유아 특수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내 현직 특수교사 A씨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1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전주교육지원 청에서 초등특수 분야에 유아특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다”며 “원칙상 종별로 교원 자격증을 구분해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모집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담당 장학사가 내부결재를 거쳐 채용 내용을 변경, 초등특수 교사가 아닌 유아특수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원자가 없었다면 모집기간이 끝난 이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공정하게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초등 특수교사 모집에 유아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내부결재를 통해 마음대로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것은 엄연히 원칙을 어긴 것이다”며 “정황상 특정인을 뽑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기간제 교사의 지원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의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는 최대 3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며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마치 내부 지침처럼 인지됐고, 교육청 장학사들의 위계와 위력으로 근무 기회와 의지가 말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로만 보고 있다”며 “교사 채용 과정에서 최소 검증 시스템인 인력풀 등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 절차인데 3년 연속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무능함과 뻔뻔함을 자백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이번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연루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 조치해야 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위법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에 유아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고,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모집 기간 중 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무 지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재공고를 내지 않아 이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지 특혜 채용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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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20:26:39
도교육청이 니래도 되는건지
진짜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