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전라북도, 가축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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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도에서 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험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축사육업에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를 통해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

 이성재 도 축산과장은 “농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기에 갱신하고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까지 사전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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