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없는 전북도 법무행정 총체적 부실”
“전문가 없는 전북도 법무행정 총체적 부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3.13 1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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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지적

 전북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법무행정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다”라는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각종 소송업무에서 승소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이 부족해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이 달린 인천공항버스 운행 소송에서 두 번 연속 패소로 인해 전북도민들은 인천공항을 왕복할 경우 금전적으로 1만3천원, 시간적으로는 약 2시간 정도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전북도 법무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두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해 대한관광리무진 소송 수행시 직무태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전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대한관광리무진 사건이 반복돼 전북도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만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행정 송무팀을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송무팀장은 전문임기제로 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어 “법무행정과 직원 16명(2월 기준) 가운데 변호사를 포함한 법학 전공자는 불과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북도에서 5급 팀장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17명 가운데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자원봉사자팀장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송무팀장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불가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제·개방형 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전보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의원은 “전북도 임기제 계약 형태는 채용 후 2년이 지나면 대부분 3년 재계약하고 총합 5년이 지나면 재공모하고 있어 고용불안에 표출되고 있다”며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은 5+5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역시 5+5형태의 근무가 가능해졌지만 전북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현재 송무팀에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변호사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법률분쟁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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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2019-03-14 10:36:29
맞는 말씀이네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명색이 법무팀인데 법학전공자가 두명이라니
사기업이라면 말도 안되는 일인데..
충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