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전북 한 극단배우 A(66)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의붓딸은 당시 9살에 불과했다.
전주지검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엄마를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의붓딸 B양(13)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B양에게 “엄마를 보러 와라. 놀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 사실(성폭력)을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일삼았다.
B양은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친엄마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의 범행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B양은 C씨의 전 남편이자 친부인 D씨가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경찰은 지난 1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현재 A씨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애정 표현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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