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영 의원 국책은행 부산이전법, 김광수 의원 법안과 닮은꼴
민주당 김해영 의원 국책은행 부산이전법, 김광수 의원 법안과 닮은꼴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3.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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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을 둘러싼 부산과 전북의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의 국책은행 부산이전 법안이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김해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7일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닮은꼴이다.

 정치권은 특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이전 법안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어 자칫 전북이 국책은행 이전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김해영 의원은 김광수 의원의 국책은행 전북이전 내용을 담은 법안보다 한달 후에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해영 의원의 한국산업은법 및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이전지만 바뀌었을 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도 닮아있다.

 전라북도와 부산, 대표발의자, 공동 발의 의원 이름만 다른 사실상 이란성 쌍둥이법 이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12일 김해영 의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김해영 의원이 개정하려는 조항은 제4조 제1항이다.

 전주 출신의 김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부산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부산광역시 이전을 위해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책은행 본점 이전을 통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해영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로서 역할 부재를 설명하면서 국책은행 이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왔으며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산업의 개발, 육성, 기업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국책은행이 현행법에 따라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바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의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김해영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제 역할을 이유로 국책은행 본점 지역 이전법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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