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항소심 첫 공판, 검찰 공소사실 추가
송하진 전북도지사 항소심 첫 공판, 검찰 공소사실 추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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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67) 전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공소사실의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송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기존 사실에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잼버리 유치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만건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송 지사)의 발언은 재당선되면 앞으로 있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선거 공보물에는 ‘성공리에 대회를 마치겠다’는 의미이지 업적을 홍보한 것은 아니”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1심 재판부는 “도민들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전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도민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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