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전 제공한 후보자 등 4명 고발
조합원에게 금전 제공한 후보자 등 4명 고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3.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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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2일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달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가 함께 동행하여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이달초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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