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6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는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말·토끼·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제외대상은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벌금·과태료·인증 및 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이 해당된다.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AI·구제역 피해농가는 9억원),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해서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관련 구비서류 등은 관할 읍·면·동 및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