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가사료구매자금 368억원 융자 지원
전북도 농가사료구매자금 368억원 융자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2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가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6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는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말·토끼·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제외대상은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벌금·과태료·인증 및 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이 해당된다.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AI·구제역 피해농가는 9억원),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해서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관련 구비서류 등은 관할 읍·면·동 및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