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2만5,087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7년(10만247건)과 비교해 24.8% 증가한 수치다.
신고 내용별 비중은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등의 순이었다.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4만2,953건)은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및 최고금리 준수여부 중점 검사 등 지속적인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인 홍보 및 피해 최소화 노력 등으로 불법대부광고,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미등록대부 신고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전년(2,818건) 대비 5.4%(151건) 증가한 2,96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 발간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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