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진안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19.03.12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가 대상이지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지원 가능하다.

 진안군은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예산 4억6천400만원(국비 2억4천300만원, 도비 2억2천100만원)을 확보하고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12월 중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은 논 무농약 50만원, 유기농 7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밭 무농약 110~120만원, 유기농 130~140만원, 유기지속 65~70만원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