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답보상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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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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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예기간 종료 시한이 6개월여 앞으로 임박했지만, 아직도 조치가 이뤄진 무허가 축사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단계별 행정 처분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전북 도내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4천413곳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98곳뿐이다. 이행률은 고작 1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적법화 대상 축사 4곳 중 1곳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 접수, 설계 도면 작성 등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2,677곳으로 파악됐다.

이미 오래전 무허가로 축조된 축사들은 상당수가 지번과 건물이 불일치하는 등 양성화하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실제로 무허가 축사의 일부는 국공유지를 무단 침범해 있거나 타인 토지 등 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가 하면 건폐율 초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터다.

그러나 이런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 대신 유예기간을 주고 적법화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축산농가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시군과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체제도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직껏 적법화율이 저조한 것은 축산농가들의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등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홍보 계도와 함께 적법화를 위해 축산농가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타인 소유의 토지 불법 사용 등의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점용허가나 매입 절차들을 거쳐 위법행위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으로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시설개선이 이뤄져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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